[기자의 시각]생활숙박시설 분양 꼼꼼히 살펴봐야
[기자의 시각]생활숙박시설 분양 꼼꼼히 살펴봐야
  • 박철홍
  • 승인 2022.1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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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진주혁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고 불리는 부지에 생활숙박시설 분양 절차가 지난주 진행됐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 이름과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다보니 아파트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올해 초 창원에서도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로 생활숙박시설이 분양된 바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분양을 받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 제한 규제, 대출 규제 등 주택에 적용되는 고강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일정 기간 한곳에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이나 지방 발령자 등을 위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 것이다.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장기투숙형 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써야 한다.

하지만 각종 규제를 피한 생활숙박시설이 사실상 주택처럼 홍보·분양되고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정부는 지난해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을 개정,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같이 규제가 강화되자 전국적으로 분양업자들 사이에서 편법과 꼼수가 나타나고 있다.

분양대행사들은 “중간에 위탁운영사를 끼면 분양받은 소유자가 직접 들어와 살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현혹한다. 즉 ‘분양받은 소유자가 이 건물 위탁운영사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투숙객으로서 장기투숙 계약을 하고 들어와 살면 된다’는 것이다. 소유자가 동시에 투숙객이 되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살수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 말은 주의가 필요하다. 소유자가 자기 분양 받은 호실에 1년이상 장기 거주를 하면 위탁운영사는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함정이 있다. 위탁운영사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을 수분양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분양사무소 측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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