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정면 충돌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정면 충돌
  • 이홍구
  • 승인 2022.12.25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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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사면대상 포함에
국힘 “복권 요구는 비상식적”
민주 “MB 사면에 구색맞추기”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여야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여야의 사면심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가 잔여형만 면제되고 복권이 안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때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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