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지방의회의 달라진 위상과 기대
[경일포럼]지방의회의 달라진 위상과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22.1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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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61년부터 30년간 전면 중단되었다가 1991년 재구성된지 올해로 32년째를 지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해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지자체의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다.

그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지역 정서에 편승한 ‘니편·내편’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지자체 집행부 활동의 거수기 정도로 자리매김되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당공천제라는 틀 속에서 후보의 자질과 상관없이 정당 공천만 받으면 ‘묻지마 투표’로 당선되는 속성상 당연한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당공천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기초의회 무용론’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방의회에 반전의 기회가 왔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다.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필수다. 이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주민자치 확대와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이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한 많은 규정들이 정비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독립적인 사무국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이번 개정의 백미라 하겠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지금껏 보인 지방의회의 지자체 집행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의존 습성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방의원들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그동안의 구태를 극복할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자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위상 재정립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관과 함께 추진해야 할 의정 업그레이드의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례의 의원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정책지원관 등과 함께 기초법령 제정비 등 고유 직분 수행을 위해 정성을 쏟으면 가능하다. 둘째, 자치입법 연구와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단체 구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최전방 소방수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당공천제에 따른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시민 전체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는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지자체 집행부와 품격있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 집행부 또한 지방의회의 달라진 위상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활용도에 따라 달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실력 있는 정책지원관의 채용과 활용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아무쪼록 새로이 도입된 지방자치법상의 제도가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역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향후 지방선거시 그에 걸맞게 격상된 후보자의 진입 또한 가능할 것이다. 그리되었을 때 ‘지방의회 기본법’의 제정,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의 확보, 정책지원관의 증원과 업무영역 확대 등의 실현 시기도 당겨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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