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대형마트 평일 휴업, 우리 지역도 검토할 때다
[경일시론]대형마트 평일 휴업, 우리 지역도 검토할 때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12.2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모 (논설위원)
정재모 논설위원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월~금요일 사이 주중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달 두 번씩 일요일에 쉬도록 한 규정을 고쳐 주중 평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뉴스는 지난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를 본받을 것인가를 놓고 다른 지역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만큼 이 조치는 그동안 널리 요구되어온 사안인 거다.

대형마트 월 2회 일요일 휴업 의무화는 2012년부터 시행다. 전통시장 장사에 도움이 되고 마트 근로자들도 쉬게 해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동반 감소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런 입장 차이로 소송도 벌어졌지만 대법원은 의무 휴업일 규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15년). 어쨌거나 대형마트 휴무 규정은 10년 간 유지되어 왔다. 규정 위반엔 1000만~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이런 협약이 나온 거다.

대구시가 처음은 아니다. 그 과정은 모르지만 울산시 중구·남구·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에 쉬도록 바뀌었다. 제주도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이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시군이 이미 오래전에 조례를 고쳐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시가 그렇다. 이같은 지역의 예에서 보듯 일요일 휴무 규정은 이제 절대 조항이랄 수도 없다.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라지만 반론도 있다. ‘백화점 앞 구멍가게는 물건 안 팔린다는 법 있느냐’는 거다. 대형마트 영업일엔 전통시장과 골목 안 소형마트 장사가 안 된다는 건 단견이란 주장인 거다. 되레 대형마트 휴무일엔 전통시장도 덩달아 매출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상인들도 주변에 많다. 그런 걸 뒷받침하는 실증적 수치와 이론이 소개되는 것도 보았다. 대형마트서 찾을 상품이 있고 전통시장이나 골목 수퍼에서 구입하는 물건이 따로 있다는 소리도 우리네 경험칙상 억지만은 아닐 테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이런 것에 눌려 도외시되어도 괜찮으냐는 항변도 묵살돼선 안 된다. 대형마트이건 전통시장이건 언필칭 ‘소비자가 왕’이라 하지 않은가.

‘소비자 선택권’ 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 요구하는 명분이란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소비자 선택권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직장 일과에서 벗어난 시간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보는 직장인 주부들이 많은 시대다. 전통시장과 골목 수퍼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일이 이런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걸까.

최근 우리 사회의 유통 환경은 크게 변했다. 대형마트가 한때 매출 규모 제왕의 자리에 군림했지만 지금은 위협받고 있다. 그들도 온라인 쇼핑 시대를 맞아 힘겨운 건 마찬가지다. 대형마트의 입장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다. 유통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해가는 시대에 너나 없이 치열하게 적응하면서 발전책을 모색해나가야 하겠다는 말이다. 제도적 보호가 언제까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대한 최선책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통시장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고 소비자에게 불편만 안긴다는 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호책이 유통사회에서의 가장 약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불편에 의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당국은 대구시 조치를 계기로 더 나은 상생의 길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요 휴무가 전통시장 매출에 주는 영향 같은 걸 다시금 입체적으로 꼼꼼히 조사 분석하여 손익과 효과를 따져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겅남지역 시·군 대형마트도 휴무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