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과 도내 원자력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서 경남도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신설해 기업에 최대 2%P 이차보전(대출금리 일부 보전)을 지원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P 우대하고, 2억 5000만원씩 최대 5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특별출연금을 활용해 20배수인 1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상품을 만든다.
지원 대상은 원자력산업 분야 중 경남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다.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업체(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원전기업 신속 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기업당 경영자금 20억원, 시설자금 50억원이다.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경남도의 이차보전 2%P와 은행 금리우대 1%P를 합쳐 최대 3%P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14개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협약보증은 1월 중 시행된다.
김순철기자
이번 협약에서 경남도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신설해 기업에 최대 2%P 이차보전(대출금리 일부 보전)을 지원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P 우대하고, 2억 5000만원씩 최대 5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특별출연금을 활용해 20배수인 1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상품을 만든다.
지원 대상은 원자력산업 분야 중 경남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다.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기업,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업체(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원전기업 신속 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기업당 경영자금 20억원, 시설자금 50억원이다.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경남도의 이차보전 2%P와 은행 금리우대 1%P를 합쳐 최대 3%P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도내 14개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협약보증은 1월 중 시행된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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