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없는 형면제로 석방
김경수 복권 없는 형면제로 석방
  • 이홍구
  • 승인 2022.12.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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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1373명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잔형 15년 벌금 82억 면제
최구식 전 의원·이선두 전 의령군수도 포함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특사에선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로 잔여 형기 15년과 남은 벌금 82억원이 면제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져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석방되지만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정부가 분류한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9명이다.

최구식 전 의원의 경우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10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됐다. 최 전 의원은 이번에 복권이 되어 총선 등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이선두 전 의령군수(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 127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옥고를 치른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별사면과 관련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없는 사면과 관련해서도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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