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연장 지원
거제시,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연장 지원
  • 배창일
  • 승인 2022.12.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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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규모...업체당 5억까지 융자
거제시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계속된 경기침체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시는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역대 취대 규모인 상·하반기 각 400억 원씩 총 8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업체당 지원규모도 5억 원까지 상향해 3년 동안 연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

지원대상은 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이다.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또는 조선업 협력업체 등이 가능하며, 시에서 추천서 발급 후 시와 대출융자협약을 체결한 지역 8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용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하면 된다.

내년도 상반기분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조선협력사의 안정적 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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