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금 농장들 AI 고삐 스스로 죄어야
[사설]가금 농장들 AI 고삐 스스로 죄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12.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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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가금 농장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충남 홍성군의 관상조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 이어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의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12월 경남 지역에 날아온 겨울철새는 대략 11만 마리로 11월보다 77%가 늘어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올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94건이 검출돼 지난해보다 오염도가 5.5배 높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소규모 농장 등 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를 강화하고 나섰다. 도내 축협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방제차량 38대를 동원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지원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통시장 17개소와 가금 판매상이 운영하는 계류장 5개소에 대해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매주 운영하는 중이다. 또 겨울철 동안에는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산란계, 육계 및 오리의 유통을 못 하도록 했다.

겨울 불청객으로 불리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04년 경남에도 크게 번져 큰 피해를 낸 적이 있다. 그해 양산의 한 농장을 비롯한 23건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7건의 발생 현장이 방역 취약 소규모 가금농장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 AI가 가금농장에 발생하면 그 피해는 걷잡기가 대단히 어렵다. 철저히 예방해 발생을 차단하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겨울철에는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를 풀어놓는 사육을 피해야 한다. 가금을 놓아먹여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처벌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할 일이다. 바이러스의 축사 유입 방지를 위해 밤사이 야생동물의 출입으로 농장이 오염돼 있을지도 모르므로 아침 농장 첫 출입 전에 꼭 소독부터 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가금 농장주들이 스스로 고삐를 죄어 이번 겨울 AI 없는 경남이 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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