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김해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 박준언
  • 승인 2022.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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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로 대상 기종은 트랙터, 굴착기, 관리기 등 50종 495대의 임대 농기계이다. 1일 임대료 5만 5000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임대료 부담이 큰 농기계는 오전 반일 사용 시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말 현재 총 1억 2000만원의 감면 혜택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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