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로 대상 기종은 트랙터, 굴착기, 관리기 등 50종 495대의 임대 농기계이다. 1일 임대료 5만 5000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임대료 부담이 큰 농기계는 오전 반일 사용 시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말 현재 총 1억 2000만원의 감면 혜택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박준언기자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로 대상 기종은 트랙터, 굴착기, 관리기 등 50종 495대의 임대 농기계이다. 1일 임대료 5만 5000원 이상의 트랙터, 굴착기 등 임대료 부담이 큰 농기계는 오전 반일 사용 시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어 최대 7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말 현재 총 1억 2000만원의 감면 혜택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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