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선거구 검토 필요”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 검토 필요”
  • 이홍구
  • 승인 2023.01.02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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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국 선거법 개정 ‘화두’
“한 선거구 1~4명 선출 고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정 주문
여야 합의 도출 회의적 시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가 새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며 “그 연장선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고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 심사와 맞물려 있다.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들을 일독하고 오는 10일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2월에는 전국을 돌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특위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대통령은 이미 대선 경선 때부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으로 안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의원도 “소선거구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의장 주문대로 2월 안으로는 여당안과 야당안을 만들어서 3월에는 두 안을 갖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여야 합의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비례대표 의원 정수·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선거법 개정 시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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