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국회의장 운 뗀 선거구제 개편, 진지한 논의를
[사설] 대통령·국회의장 운 뗀 선거구제 개편, 진지한 논의를
  • 경남일보
  • 승인 2023.01.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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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 따라 2~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개선을 위한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국회의원 소선거제도(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극심한 대립의 정치를 초래해 왔던 게 대표적이다.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으로 상대 정당과 후보를 최대한 악마화해 표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양산하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도 크게 괴리된다. 작은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제약하고, 당선자를 뺀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심은 모두 무시되는 사표가 됐다.

기초의원이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고, 한 지역구에서 2~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4인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하나 도농에서 모두 도입할지, 2~4인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지, 한 선거구에 정당 복수공천을 어떻게 할지 등 짚고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자들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득권,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인사들의 당선 장이 될 우려도 있다.

1인 선거구제는 지역 정치 구도를 고착화시켜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선거 때마다 정당만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 마 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영남과 호남을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가르는 폐해를 낳은 결과로 영호남 지역은 선거에서 당선되기보다 공천 문턱을 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내년 4·10 총선에 처음 적용될 선거법 개정은 오는 4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논의한다니 서둘러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닌 정치개혁의 대의에 입각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운을 뗀 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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