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농업상담]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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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A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필수제도로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요건: 실제 경작 농지(전·답·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상, 330㎡이상 농지에 기준 법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 및 곤충 사육하는 농업인

가족종사자: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위치,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공동경영주는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만 등록가능)

구비서류: 신청서류,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구입내역서 또는 농산물판매내역서, 임차농지인 경우 농지대장(임차농지: 기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먼저 읍·면·동사무소에 우선 농지대장에 등재 후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농업법인은 지자체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설립요건을 검토한 신고확인증 제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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