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개정안 발의
김정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개정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1.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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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를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4일 콜센터 상담사 등 감정노동자들이 악성 고객의 반복적 욕설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불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들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비해 시행 4년여가 지났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미시행 시 벌칙조항 신설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삼진아웃제와 성희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명시적 도입 △3회 이상 욕설 등 악성 고객에 대한 이용제한제 도입 △근로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3회 이상 이용정지 민원인에 대한 사업주 고발제도 도입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원청 감독 책임 강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돼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상담사도 전체의 48%에 달했고 2008년 조사와 비교해 폭언은 약 62%, 성희롱은 약 14%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꼼꼼히 정비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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