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1.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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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4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면서 산림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는 산림교육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키고, 산림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해 교육·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숲 날’을 지정해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산림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허파”라며 “체계적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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