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재단은 ‘2023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2023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창원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창의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채로운 예술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선정 단체들에 올해 총 1억 48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 창원의집 등 재단 문예시설 이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3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공연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소형·중형·대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실연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 작품(음악·무용·연극·전통·다원)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창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공연 예술단체 중 최근 2년간 1회 이상 작품 발표 활동(주최) 실적이 있는 단체다. 수행사업 출연자의 50% 이상이 창원시 거주자여야 하고 예술활동 증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50% 이상인 예술단체여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복지지원센터(055-719-7857)로 문의하면 된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2023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창원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창의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채로운 예술프로그램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선정 단체들에 올해 총 1억 48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 창원의집 등 재단 문예시설 이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3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공연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소형·중형·대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실연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 작품(음악·무용·연극·전통·다원)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창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공연 예술단체 중 최근 2년간 1회 이상 작품 발표 활동(주최) 실적이 있는 단체다. 수행사업 출연자의 50% 이상이 창원시 거주자여야 하고 예술활동 증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50% 이상인 예술단체여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복지지원센터(055-719-7857)로 문의하면 된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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