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족한 농촌 일손, 지속가능한 현장 정책 필요
[기고]부족한 농촌 일손, 지속가능한 현장 정책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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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국 진주시의원
최민국 의원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져 교육, 지역경제, 산업구조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인구 변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농촌지역은 지속되는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고, 우리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허덕이는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안정책으로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진주시도 올해 상반기 기준 46개 농가에 152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돼 농촌의 일손 보탬에 기여 할 예정이다.

진주시의 3만 농업인구를 볼 때 아직은 부족한 수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주시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등이 합심해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촌일손지원단을 신설했다. 이는 현재의 일자리 알선 기능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채용하는 농가에 다양한 재정지원으로, 시급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의 필요 요구 또한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도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장 10개월까지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소식임엔 틀림없지만 나아갈 길은 아직 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과 현재의 농업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농가에서 채용한 계절근로자의 주거 문제이다.

계절근로자 신청 시에는 고용주는 필수 준수사항인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정작 농업 현장의 현실은 외면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대다수이다. ‘5개월 가량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별도의 숙소를 건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실제 여러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로 건축해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세탁실, 샤워실, 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도 비치해 근로자 주거복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설 과채류 농사의 경우에는 하우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농장 인근에서 숙식을 해야 하지만 농장 인근에는 도심처럼 정부가 요구하는 잘 갖추어진 주거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변에 숙소가 있다 해도 근로자 1인당 월 30~4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숙소비용을 지급할 경우 농장 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진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계절근로자 고용자 수가 미비한 것 역시 이러한 현실과 다른 정부제재로 인해 농가에서 선뜻 계절근로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다. 우리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구인난을 겪는 농가를 위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기존의 농가에서 운영 중인 필수시설을 갖춘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인정해 주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를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현실적인 방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농촌의 비어있는 집이나 주거시설 등을 파악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지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거점 기숙사 형태나 대형 농단에 한해서는 공공기숙사 건립을 통한 주거시설 제공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제재를 위한 규정을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고 농촌 인력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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