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신청 접수
경남도는 올해 158억 원을 융자 지원해 △축사 신축과 개보수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 교체 △방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구축 등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서, 만 50세 이하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이다.
다만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축산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월 10일까지 소재지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사업 중도 포기 시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사업비 자기 부담분 확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비 80%는 융자 지원, 그 외 부분은 자기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893농가 3634억 원을 지원하였다. 융자조건은 사업 규모에 따라 중·소규모 연리 1.0%(FTA 기금), 대규모는 2.0%(이차보전)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서, 만 50세 이하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이다.
다만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축산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비 80%는 융자 지원, 그 외 부분은 자기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893농가 3634억 원을 지원하였다. 융자조건은 사업 규모에 따라 중·소규모 연리 1.0%(FTA 기금), 대규모는 2.0%(이차보전)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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