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경남도·창원시 ‘네 탓 책임’
[사설] 볼썽사나운 경남도·창원시 ‘네 탓 책임’
  • 경남일보
  • 승인 2023.0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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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낸 1100억 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낸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의 완전 패소다.

경남도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실익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패소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항소심도 패소함에 따라 1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야 할 지경에 처한 것이다. 마산로봇랜드(원고)는 애초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기로 한 사업부지 중 펜션 용지 14필지 중 1필지를 못 받아 협약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디폴트를 초래했다는 게 원고 쪽 논리였다. 반면 피고측(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은 1필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시협약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피고측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며 마산로봇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경남도와 창원시가 패소 책임을 놓고 ‘서로 네탓’하는 모양새가 더 어처구니 없고, 볼썽사납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조성부지 출연업무를 지연처리하는 바람에 패소하게 됐다며 창원시 책임라는 것이다. 반면 창원시는 해당 부지를 도가 위탁한 로봇랜드재단으로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고, 이전 과정에서 재단이 1필지를 누락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남도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패소한 책임은 경남도, 창원시, 재단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다.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책임 떠넘기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원고와의 협의,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서로 협력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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