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잘 알아야 불이익 없다”
“공익직불제, 잘 알아야 불이익 없다”
  • 정희성
  • 승인 2023.01.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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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농관원, 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실경작 확인·부정수급 검증 강화
의령농관원 박성규 소장이 부림면무사소에서 이장 27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의령농관원
의령농관원 박성규 소장이 부림면무사소에서 이장 27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의령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이하 의령농관원)는 의령군과 함께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령농관원은 지난 12일 부림면사무소에서 이장 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내달 2일까지 농정 최일선에 있는 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읍·면 소재지 인근 주민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은 마을회관 쉼터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직불금 사각 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올해 바뀐 농지요건, 자격검증을 비롯한 올바른 공익직불금 신청요령,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까지 ‘2017~2019년’ 사이 한차례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요건이 삭제·완화되고 실경작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산 자격요건 검증은 강화된다. 또한 신규 임대차 발생과 임차만료 농지는 기존에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읍·면에서 농지대장에 등재하고 반드시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추진일정을 보면 2월에는 사전검증 후 대상 농업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해 비대면 신청을 추진하고, 농지 등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3~4월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령농관원은 ‘찾아가는 교육기간’ 동안 공익직불제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는 본인이 농사짓는 면적만큼 올바르게 신청해야 하며 마을공동체활동, 농약안전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야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교육에 참석해서 직불금 신청방법, 실천사항을 한 번 더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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