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도의원 조례 대표발의
경남도의회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박동철 의원(사진·창원1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 조례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인재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조례개정안이 지역 인재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의회는 박동철 의원(사진·창원1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 조례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이자 지원 대상을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인재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조례개정안이 지역 인재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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