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갱신 신청
[국민건강보험 상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갱신 신청
  • 경남일보
  • 승인 2023.0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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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한번 인정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뒤에 계속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꼭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로 수급자별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서’에 나와 있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하며 전국의 모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게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만약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가능한가요?

A 가까운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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