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8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근절해야
[사설]3·8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근절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1.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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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금품과 향응 제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있는 데다 설 연휴까지 앞두고 부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 선관위에 철저한 위법행위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은 이미 3·8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도 경찰청과 23개 지역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도입돼 이번이 세 번째다. 선관위가 선거를 위탁 관리한 이후 전체적인 위법행위는 감소하고 있지만 기부행위 등은 오히려 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4년 임기 조합장이 누리는 억대의 연봉과 판공비,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보다 힘센 조합장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한다. ‘4당 3락(4억 쓰면 당선, 3억 쓰면 낙선)’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니 깜깜이 선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면서 신인 후보들조차 빨리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불법 유혹에 빠지기 쉽다.

조합장 선거 과열과 위법 행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철저한 인식전환과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선관위와 사법당국도 위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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