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이냐? 출석정지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이냐? 출석정지냐?
  • 이은수
  • 승인 2023.01.17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특위 징계수위 ‘제명’...18일 본회의서 결론 날 듯

이태원 참사 관련 유족에게 막말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동료시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징계수위를 ‘제명’으로 정함에 따라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김미나 의원은 징계위(윤리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주변에선 제명이 가혹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국힘은 김미나 의원 제명 건에 대해 당론(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본회의에서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수정안으로 출석정지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수정안은 의원 1명의 동의만 있어도 발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민간자문위 권고안과 상임위에 해당하는 윤리특위 제명 징계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징계수위를 낮추는 수정안이 나온다면 이전 절차가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김 의원은 거센 입담으로 제도권 의원까지 올랐지만 상대를 저격하는 거친 언사가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내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유가족, 정의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다.

한편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남경찰청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6시께 귀가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취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김미나 의원이 10일 오후 윤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미나 의원이 10일 오후 윤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