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2023년도 바뀐 공익직불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농업상담] 2023년도 바뀐 공익직불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1.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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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도 바뀐 공익직불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전편에 이어)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실경작 여부, 농지쪼개기(농지 분할) 신청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먼저 토지대장, 주민정보, 농지대장. 농자재구매이력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5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조사반을 운영합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농식품 보조사업 불일치자(면세유,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직불제)는 집중 조사합니다.

넷째, 경작사실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심사가 강화됩니다. 직불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먼 농업인(관외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부정등록자로 간주되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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