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울린 ‘막말’ 경징계로 덮은 창원시의회
유족 울린 ‘막말’ 경징계로 덮은 창원시의회
  • 이은수
  • 승인 2023.01.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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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김미나 제명’ 제동, 찬성 20 반대 20 무효 3 기권 1
무기명 투표로 30일 출석정지, 찬성 22 반대 1 무효 3 기권 1
막말을 내뱉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건이 경징계로 결론났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족에게 막말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김미나 의원에게 시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김미나 의원 제명건은 시의회 민간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에서 의원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안이 통과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경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자문위와 동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요구한 제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출석정지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기간 의회 일정이 전무해 구속력이 있는 윤리특위·민간자문위 무용론과 함께 징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18일 오후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마지막 안건으로 윤리특위에서 회부한 징계요구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0명, 반대 20명, 무효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처리를 결정했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에 해당하는 30명 이상 동의(찬성)가 필요했는데, 정족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이 제안한 30일 출석정지 안건(창원시의회 징계요구의 건 징계 동의)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한 결과 찬성 22명, 반대 1명, 무효 3명 기권 1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수정안 발의 요건은 1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며, 일반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거센 입담으로 제도권 의원까지 올랐지만 상대를 저격하는 거친 언사가 문제가 됐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취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한국형발사체 단조립장 창원특례시 유치 건의안’과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김수혜 의원의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구축 촉구’ △이종화 의원의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설립 공약 이행 촉구’ △백승규 의원의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남긴 발자취 회상’ △김상현의 의원의 ‘진해루 재단장과 창원관광 홈페이지 개편 촉구’ △박승엽 의원의 ‘청년이 다시 찾는 마산 봉암공단을 위한 첫 걸음’ △오은옥 의원의 ‘창원시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촉구’ △김혜란 의원의 ‘미르어울림축제를 문화적 소외지역인 의창구의 대표축제로 승화시키자’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과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단이 18일 오후 창원시의회 입구에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나 시의원 징계 요구 안건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김미나 의원이 10일 오후 윤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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