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관위, 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 조사
의령군선관위, 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 조사
  • 박수상
  • 승인 2023.01.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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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여부 따라 검찰 고발 방침
속보=의령군의원 ‘패딩 배부’ 사건과 관련해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가 도선관위와 함께 사흘째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경남일보 18일자 4면 보도)

19일 의령군선관위에 따르면 의령군의회 A의원이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유명 브랜드의 패딩 점퍼를 나눠준 사안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 18일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의원 2명을 조사했다.

이어 20일 사건 당사자인 A 의원을 불러 지인에게 받았다는 500만원 전달과 패딩 구입 및 전달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령군선관위와 도선관위 직원 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18·19일 이틀간 동료의원들과 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옷을 사게 된 경위와 왜 옷을 전달받았는지, 옷을 반납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패딩은 현재 25벌 중 1벌을 제외한 24벌이 회수 된 상태다.

선관위는 “20일 A 의원이 선관위에 출석하기로 했다. 그를 상대로 정확한 패딩 구입비용 출처와 누구에게 옷을 구입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번 패딩 배부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법적용 유·무다.

A의원이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패딩점퍼를 구입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나눠 준 부분이 공직선거법 관련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와 옷을 받은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어 3일간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 혐의 여부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령군의회는 의령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 지역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각장 건립을 주도한 A 의원이 제3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의원과 의회직원 등 25명에게 패딩 점퍼를 배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돈 출처와 관련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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