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생활체육 파크골프
[기자의 시각] 생활체육 파크골프
  • 여선동
  • 승인 2023.0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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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동 기자


클럽 하나와 공 한 개로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남·여 누구나 여가생활과 건강체육을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동호인 수에 비해 파크골프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함안군 파크골프장은 함안면 샛파크골프장(18홀· 6172㎡), 법수면 함안파크(18홀·9990㎡), 칠서면 강나루파크장(12홀·9900㎡), 군북면 군북파크장(36홀·3만6000㎡) 등 4구장이 조성돼 주민들의 큰 호응속에 운영되고 있다. 동호회원 분포를 보면 함안파크 160명, 강나루파크 230명, 군북파크 95명, 샛파크 100명 등 총 585명에 달하며 회원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파크골프 인기에 힘입어 함안군은 지난 60회 경남도민체전 파크골프대회에서 군부 1위를 차지한바 있다.

이처럼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층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에 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구입이 가능해 다른 운동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누구라도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규칙도 복잡하지 않다. 또한 강변공터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돼 인기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낙동강유역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하천 낙동강변 하천부지 파크골프장의 원상복구 명령을 해당 지자체에 내렸다. 함안군은 칠서강나루 2만 9800㎡의 면적과 함안파크골프장 900㎡가 미 허가 지역에 해당돼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다.

이런 사정에 군은 파크골프 제도권 내 관리방안 마련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면적 확대를 건의 했다. 군은 하천구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1만㎡에서 5만㎡로 완화한 국가 하천구역 양성화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적인 친수구역활성화 기여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또한 도심지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시 부지확보에 따른 과도한 토지보상에 따른 예산 절감과 지역주민 민원해소 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여 누구나 즐길 수 있어 동호인이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지연경관과 함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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