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공익직불제 신청과 지급 농지요건은?
[농업상담] 공익직불제 신청과 지급 농지요건은?
  • 경남일보
  • 승인 2023.0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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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직불제 신청 및 지급 농지요건은?

A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종전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 1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전·답·과수원 등으로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휴경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중 반드시 1회 이상 경운을 하여 바로 작물 식재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첫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 둘째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셋째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넷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산지, 다섯째 농지형상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 농지 및 면적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여섯째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토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중복신청 농지는 제외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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