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63억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산청군, 63억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 원경복
  • 승인 2023.01.2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 경영안정 도모…금리 1%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산청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이율 1%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5일 산청군은 ‘2023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63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융자신청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농업기반시설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 이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산청군은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이거나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 또는 경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조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단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산청군은 실제 융자 대출은 3월 말부터 6월 중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970-780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와 농업경영악화, 고금리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들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융자지원 일정은 산청군 홈페이지와 읍·면 사무소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원경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