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원경복
  • 승인 2023.0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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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비 500만원 지원...2월 3일까지 신청·접수

산청군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청군 자체사업인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기간과 주택확인 등 현지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5-970-7853)로 문의하면 된다.

원경복기자

산청군 귀농 전원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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