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맞춤형 안전보건 체계로 중대재해 예방
2023년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 상담, 업무 길라잡이 개발, 위험성평가 중점 이행
2023년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 상담, 업무 길라잡이 개발, 위험성평가 중점 이행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과 공유하는 ‘2023년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단계별 이행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개발 예정인 위험성평가 점검표, OPS(One Point Sheet)*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 경남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기준표를 제작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OPS: 사다리, 고소작업대(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쪽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943개 사업장(공립학교, 기관)에서 단 1건의 중대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했다.
안승기 안전총괄과장은 “생명과 인권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며, 교육 현장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이어야 한다. 중대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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