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확대
경남도,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확대
  • 김순철
  • 승인 2023.0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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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지원 대상 60세 이상으로…장애인 치과진료도 지원
경남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해 치과 진료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기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60∼64세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올 상반기 시행한다. 60∼64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5세까지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적기 치료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올해는 총 24억원을 투입해 245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건강보험 하위 50% 저소득층이다.

지원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하고 도내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상태에 적합한 틀니·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시·군 보건소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65세 노인이 부분틀니를 시술하면 1인당 최대 1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는 7년에 1번 중복지원을,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지원받는다.

경남도는 장애인의 체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도 제공한다.

치과진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4000여명의 저소득 장애인이 틀니·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를 받았다. 올해는 약 7억원을 들여 장애인 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치과를 찾는 데 고충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경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센터 이용 장애인은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1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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