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빙기 옹벽·절토사면 등 153개소 안전점검
경남도, 해빙기 옹벽·절토사면 등 153개소 안전점검
  • 김순철
  • 승인 2023.01.30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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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까지 시군과 합동 특별점검 실시
재해 대상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조치
경남도는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해빙기 시군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낙석, 균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그동안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점검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해빙기 취약시설물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동시 적용되는 시설물이며,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112개소와 지면으로부터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41개소 등 총 153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배수로 및 배수공 등 관리상태 △옹벽 균열 및 배부름 발생 여부 △사면 내 균열 발생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접근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통제선 설치 등 신속한 안전조치 후 민간전문가 등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점검은 시설물 관리자의 시각을 벗어나 시설물 이용자인 도민의 관점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조치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3년을 중대재해가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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