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폐지 특별법 제정해야"
"화력발전 폐지 특별법 제정해야"
  • 하승우
  • 승인 2023.01.3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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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충남 등 4개 지역 간담회
국가지원 필요성 공감·연대 모색
"환경피햬 보상 방안 마련돼야"
경남도와 충남·인천시·전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31일 KTX천안아산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지역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제정 촉구를 위한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있고 경남에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하면서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폐쇄될 예정이다.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을 제외하고 △충남 14기 △경남 12기 △전남 2기 △인천 2기 등 총 30기이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경남지역은 하동빛드림본부의 1호기에서 6호기를 2031년까지 폐쇄하고,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한다. 삼천포화력은 3∼6호기가 단계별로 폐쇄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충남 보령 1~2호기, 2021년 경남 삼천포 1~2호기, 같은해 전남 호남 1~2호기가 문을 닫았다.

이로인해 지자체 간 협력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발생할 각종 피해를 보상받을 길을 찾자는 것이다. 즉 발전소 폐쇄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 감소 등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경남을 비롯한 충남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환경피해 송전탑 등 피해가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 없이 폐쇄만 강요당할 처지에 놓였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경우 충남에서만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에 석탄위원회를 설치해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2038년까지 4개 지역에 400억유로(약 53조4000억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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