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해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 현장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건축 공사 장기 미착수(사실상 미착공 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태로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을 건축주에게 안내하고, 공사에 착수해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에는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장기 미착수 건축물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 건축 행정 건실화와 현재 법령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건축 공사 장기 미착수(사실상 미착공 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태로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을 건축주에게 안내하고, 공사에 착수해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에는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장기 미착수 건축물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 건축 행정 건실화와 현재 법령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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