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일단 멈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일단 멈춤’
  • 박준언
  • 승인 2023.0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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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道 승인 효력 일시정지 결정
반대대책위, 법원 결정 환영 표명
市 “본안 소송에서 승소 할 것”
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경남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효력을 일시 정지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가 필요한 만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공고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취지다.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창원지법이 1월 31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소송인단이 1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본안) 사건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경남도)의 승인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해시는 17일까지 증설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 비대위와 시민소송단이 같은 날 법원에 제기한 ‘승인 처분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김해시가 지난 6년여간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하게 관치행정으로 추진해온 ‘증설 및 광역시설화 사업’의 잘못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설명해 ‘효력(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번 법원의 효력 일시정지 건은 단순히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효력을 해당 기간까지 일시 정지한 일반적인 경우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정상적으로 승인절차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조해 승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은 김해시가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자 지난 2001년부터 소각로(1호기)를 개·보수하고 2호기를 증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취·분진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경남도가 지난 19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김해시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준언기자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8월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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