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 먹는 물사업’ 주민 동의해야 가능
[사설]‘낙동강 먹는 물사업’ 주민 동의해야 가능
  • 경남일보
  • 승인 2023.0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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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황강 복류수(45만t)와 창녕군 낙동강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48만t)과 부산(42만t)지역에 먹는 물을 공급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해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먹는 물 공급 사업’ 예산 집행을 환경부가 유보함에 따라 반발이 거셌던 합천군과 창녕군 등 해당지역과의 극한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행이다.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이 지난 2021년 6월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로 의결됐다. 2022년 6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합천과 창녕 등 취수지역 주민들은 삭발식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9억 2000만원을 확보했고, 올해 집행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주민들과 큰 충돌이 우려됐다.

그런데 환경부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매우 현명한 판단이다. 환경부가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로 의결해 놓고,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법적·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기본·실시설계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돼야 하는 단계다.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지자체 등과 협의가 돼야 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까닭에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을 경우 올해 기본·실시설계 예산은 집행될 수 없는 것이다.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지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기에 정부가 힘으로 밀어부친다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강행해선 안되는 일인 것이다. 맑은 물 공급사업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먼저고, 그 후에 해당지역 주민이 동의해야 하고, 이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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