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속도'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속도'
  • 이웅재
  • 승인 2023.02.02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주 이행 사항 사전 점검
전국 최초로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고성군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까지 가리비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필요인력을 조사한 군은 도입을 희망한 총 9개 사업장에 고용주 이행 사항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이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이면서 가리비 품종 시범 운영에 따른 지자체 고용주 추천 방식인 점을 고려해 근무 장소와 숙소 기준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고용 희망 어가와 업무 협의를 하고 도입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원한다면 결혼이민여성 초청자의 집에서도 숙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허용 업종으로 확정될 경우 연간 1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근 군수는 “날이 갈수록 어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간다”며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는 것이 아직은 시범 운영단계이지만, 좋은 결과를 내 허용 업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