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운행제한차량 상시 단속은 당연
[사설]운행제한차량 상시 단속은 당연
  • 경남일보
  • 승인 2023.0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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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매년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섰다. 과적단속반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위임국도, 지방도 등 52개 노선 2754㎞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과적차량의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해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30만원부터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상시 단속에 나선 것은 과적차량으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 파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현장, 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등의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을 편성해 총인원 32명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시·군, 경찰서와 유관기관(진주·김해 국토관리사무소)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적 근원지, 유발업체 등에 과적 근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파인 도로 보수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만 야간을 틈타 운행하는 바람에 단속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으로 307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813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도로 보수에 수반되는 수많은 예산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주요 적발지역은 창녕, 거제, 함안 순이며, 적발 시기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축중량 초과가 180건(59%), 총중량 50건(16%), 폭 43건(14%), 높이 25건(8%), 길이 9건(3%) 순이다. 운전자들이면 파인 도로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은 다반사로 겪는다. 과적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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