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의령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박수상
  • 승인 2023.02.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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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200만원 까지
의령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본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42농가에 68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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