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생활실천 운동 선정
창원시는 공직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생활화에 앞장서기 위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행동 5가지 생활실천 운동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2층 승강기 운행 제한 △채식의 날 확대 △양면 인쇄 △다회용기(창원돌돌e컵 등) 사용 △청사 내 종이타월 사용 금지가 해당한다. 2층 승강기 운행 제한을 독려하기 위해 창원시 청사 내 승강기 2층 버튼에는 덮개를 설치했다. 단,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경우 덮개를 열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5가지 생활실천 운동에 참여할 경우 연간 공무원 1인 23.2㎏, 전 직원 참여시 71만4578㎏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7만8525그루를 심는 효과와 유사하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극복은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기후변화로 한파와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금,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