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주민조례발안법 요건완화 시행
거제주민조례발안법 요건완화 시행
  • 배창일
  • 승인 2023.02.0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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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연서 주민 2745명이면 가능
거제시민 2745명이면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법으로 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 등이다.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해 말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총 수는 19만 2108명이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는 2745명이다.

청구 첫 단계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해 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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