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 ‘경화시장’ 공설시장 맞나? 상인들, 행정심판 제기
창원 진해 ‘경화시장’ 공설시장 맞나? 상인들, 행정심판 제기
  • 이은수
  • 승인 2023.02.05 22: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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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를 근거로 당국이 경화시장 상인들에게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 등을 내린 가운데 진해 경화시장이 공설시장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화시장 상인들은 5일 “경화시장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한 창원시 조례에서 말하는 공설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에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 명백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경화시장 출발에서 상인들의 피땀흘린 순간순간의 삶이 모여 시장의 현재까지의 역사를 본다면 경화시장은 상인들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하고, 공설시장이 아닌사설시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해구는 최근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경화시장 상인들에게 자신들의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로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을 하거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점포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포사용갱신 허가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상인들은 “창원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창원시에서 개설’한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창원시에서 비용을 들여 시장의 부지와 건물을 건립한 시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현재 경화시장의 부지와 건물은 일부를 제외하고 창원시 진해구청으로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등기는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토지의 경우 매매가 아니라 취득시효를 등기 원인으로 했다. 특히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1992년에 된 반면에 토지는 건물보다 뒤인 1995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토지를 먼저 소유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등기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창원시가 경화시장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관리한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인 진해구청이 진해시 시절 불법적으로 등기를 한 것”이라며 “공유재산법과 창원시 조례상의 공설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화시장을 진해구청의 부담으로 개설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시장부지는 상인들이 매입해 소유했고, 건물은 경화시장이 1955년 개설된 후 상인들이 직접 건축해 70년 가까이 개축하거나 신축하면서 매매로 거래되었던 건물이다. 시장의 각 건물 사진들을 보면 각 건물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고 건물의 구조와 건축자재도 다르며, 애초부터 거주용으로 지워진 건물들도 있는바, 창원시에서 각 건물들을 각양각색으로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시장건물들은 상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개축, 보수, 관리를 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진해구청에서 무엇을 근거로 마치 자신의 소유권인 것처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면 그들은 행정기관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건물을 일방적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례상의 공설시장은 창원시가 개설 허가만 한 공설시장으로 창원시에서 자본을 들여 시장부지와 건물을 신축해 개설한 공설시장이 아니다. 경화시장은 상인들이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각 상인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장옥을 설치한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장이다. 그러므로 경화시장은 애초부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이 아니어서 조례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며, 하자가 중대명백해 취소돼야 할 처분”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창원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시장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그 원인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상인들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거론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기존에 상인들이 매매가 이뤄지거나 상속이 아닌 자녀로 승계되는 경우에 아무런 조건 없이 명의변경을 해주었고 애초부터 거주목적으로 매수해 명의변경하거나 노후화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관행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를 묵인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기존의 공유재산법이나 조례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상인들은 70년 가까운 시장 활동에서 시장 건물과 장옥의 사적거래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경화시장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시장의 공공성 때문에 진해시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 것뿐이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해 시장 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시장부지와 건물이 창원시 소유로 바뀌어져 있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것.

경화시장 상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6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며, 진해구청장 면담도 요청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화시장 상인회 시청앞 집회 모습.
경화시장 상인들 대책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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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2023-02-11 16:36:57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힘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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