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해경화시장, 소유권 두고 일파만파
[사설]진해경화시장, 소유권 두고 일파만파
  • 경남일보
  • 승인 2023.0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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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가 경화시장에 내린 행정처분이 소유권을 다투는 문제로 확대돼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점포의 매매, 용도 변경 등에 대해 점포사용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상인들은 ‘경화시장은 엄격히 사유재산으로 공설시장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서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시장은 개인이 각각 매입하여 장옥을 짓고 더러는 주거용으로 건축하는 등 철저히 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따라 시장형성이 이뤄진 것으로 공설시장이 아닌 사설시장이라며 당연히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상인들은 언제, 어떻게 이 시장이 창원시 진해구의 소유로 변했는지 차제에 원인과 과정을 밝혀 재산권을 행사케 하겠다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매매와 건물 개보수 등에 시가 응해 왔으며 따라서 건물도 각양각색으로 시가 기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설시장으로 성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다만 공부상 공설시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조례의 집행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사유재산임을 확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설시장의 경우 장옥의 규격과 건축 형식이 일관되고 크기도 용도에 따라 규격화돼 있는 특징이 있다. 자치단체의 주도로 건축돼 분양하거나 임대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화시장은 모두 제각각인데다 크기와 규격이 다르고 정형화 되지 않아 개개인이 능력과 용도에 따라 지어져 시장을 형성한 전형적 사설 재래시장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 상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진해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상인들과 소유를 다투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문제와는 별도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화시장은 오랜 세월을 시민들과 함게 해온 진해구의 손꼽히는 유통시설이다. 그동안 시가 이 시장을 현대화하거나 투자없이 방치해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어서 시민들은 행정처분이 생뚱맞다는 반응인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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