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경남도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 임명진
  • 승인 2023.0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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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월 31일 신청
경남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쌀에 편중된 과잉생산 구조를 바로잡고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작물직불금으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원, 여름철 콩이나 가루쌀은 ㏊당 100만원, 조사료는 ㏊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이모작 할 경우(겨울철 밀·조사료, 여름철 논콩·가루쌀) ㏊당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단 가루쌀은 ‘2023년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산청군 65㏊와 의령군 55㏊ 농지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고, 하계조사료는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여름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만 해당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15일~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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