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동참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동참
  • 황용인
  • 승인 2023.02.0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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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신고·조사 협조 결의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등 대상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6일 경기도 화성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이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사례도 공개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다.

이에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수입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건단련은 주장했다.

어느 건설 노조는 3000가구 아파트의 공사 착수 전에 해당 노조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며 건설현장 입구를 봉쇄해 작업을 방해하는 등 폭력행사를 하기도 했다고 건단련은 지적했다.

또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는 해당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26차례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동전을 한 개씩 천천히 줍는 방법으로 레미콘 등 차량 통행을 막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회장(사진 가운데)이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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