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경화시장은 공설시장 아니다"
“창원 경화시장은 공설시장 아니다"
  • 이은수
  • 승인 2023.02.06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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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점포사용허가 취소처분에
경화시장 비대위, 행정심판 제기
구청측 "143개 점포중 78개 정상"
창원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경화시장 상인들에게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 등이 내려진 가운데, 진해 경화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며 6일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화시장 상인들(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화시장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한 창원시 조례에서 말하는 공설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 명백해 무효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경화시장 출발에서 상인들의 피땀 흘린 삶이 모인 시장의 현재까지의 역사를 본다면 경화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닌 사설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해구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경화시장 상인들에게 자신들의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로,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을 하거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점포로 이용하지 않았다며 점포사용갱신 허가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상인들은 “창원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창원시에서 개설’ 한 시장, 즉 시에서 비용을 들여 시장의 부지와 건물을 건립한 시장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경화시장의 부지와 건물은 일부를 제외하고 진해구청으로 소유로 등기돼 있으나 이는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에 대해 보존등기가 1992년에 된 반면, 토지는 건물보다 뒤인 1995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토지를 먼저 소유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등기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창원시가 경화시장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관리한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인 진해구청이 진해시 시절 불법적으로 등기를 한 것”이라며 “공유재산법과 창원시 조례상의 공설시장이 되기 위해선 경화시장을 진해구청의 부담으로 개설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시장부지는 상인들이 매입해 소유했고, 건물은 경화시장이 1955년 개설된 후 상인들이 직접 건축해 70년 가까이 개·신축하면서 매매로 거래됐던 건물이다. 시장의 각 건물 사진들을 보면 각 건물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고 건물의 구조와 건축자재도 다르며, 애초부터 거주용으로 지어진 건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거론했다.

창원시가 상인들이 매매가 이뤄지거나 상속이 아닌 자녀로 승계되는 경우에 아무런 조건 없이 명의변경을 해주었고 방치해도 관행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건물에 대한 매매를 묵인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장 건물과 장옥의 사적거래가 당연히 이뤄질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해구청 관계자는 “이미 사용허가집행정지 소송이 들어와 승소한바 있으며, 전체 143개 점포중 78개소는 정상, 재임대 위반 20개소, 사용허가 제외 45개소로 파악돼 일단 78개 점포는 구제 케이스다. 재임대하고 또 재임대하면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주거용 점포는대체 거주지 등 이주대책을 마련한 뒤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해구청은 불법적으로 등기한 경화시장을 상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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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zoo 2023-02-11 16:31:08
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힘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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