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창원시의원 “로봇랜드 사태, 경남도·창원시 협력해야”
남재욱 창원시의원 “로봇랜드 사태, 경남도·창원시 협력해야”
  • 이은수
  • 승인 2023.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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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남재욱(내서읍) 창원시의원이 마산로봇랜드 소송 패소 사태로 인한 문제 해결에 경남도와 창원시의 협력을 촉구했다.

남재욱 시의원은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로봇랜드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개월 간 자체조사와 분석, 정보를 취합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의 본질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과 책임질 대상이 누구인지 회피하는 변명의 여지를 주지 말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민, 시민을 대변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의 협력을 필두고 도의회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만나 대책협의체를 구성해 난관을 함께 돌파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와 실현 가능한 로봇랜드 정상화 논의를 거쳐 문제의 사업이 잘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기존 사업자인 울트라건설과의 실시협약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의 실시협약에 차이를 발견했으며, 이 사업의 핵심주체이자 핵심 주주로 참여중인 경남로봇재단의 초기 오판을 확인했다”며 “관리감독 소홀 및 부실한 소송으로 민간사업자의 먹튀를 막지 못한 경남도와 창원시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로봇랜드의 미래는 행정의 간섭 없이 독립적 책임으로 자립해 진행돼야 한다”며 “주인의식을 무장한 경영원칙을 기반으로 창원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휴식을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탈바꿈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원의 미래 축으로태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문을 연 마산로봇랜드는 개장 두 달 만에 민간사업자가 계약상 받기로 한 펜션 용지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선언하고 조성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이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부담한 민간사업비 1100억원(부가가치세 포함)과 해지 후 운영비 약 26억원을 더한 약 1126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이 경남마산로봇랜드를 상대로 낸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 당시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규모는 1448억원이었으며, 2심 선고까지 1년 3개월이 지나며 이자가 불어 지급 규모는 1660억원으로 늘어났고 패소로 발생하는 비용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50%씩 부담을 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 등이 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로봇랜드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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