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방치된 빈집 철거·활용 ‘2023년 빈집정비 사업’ 추진
진주시, 방치된 빈집 철거·활용 ‘2023년 빈집정비 사업’ 추진
  • 최창민
  • 승인 2023.02.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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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 빈집 대상 3월 3일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신청 접수
진주시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도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도심 속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안전조치·리모델링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과 해당 부지에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관리·정비하는 도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6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빈집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철거 시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 원, 리모델링 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빈집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해당 공간을 3년간 주민 공용시설(텃밭,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며, 빈집정비 대상의 소유주는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3일까지 진주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며 “내실이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빈집과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집정비 사업의 구비서류 및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055-749-8856)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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