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 옆에서’…지구대서 자던 만취자 넘어져 의식불명
‘또 경찰 옆에서’…지구대서 자던 만취자 넘어져 의식불명
  • 김성찬
  • 승인 2023.02.06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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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에 엎드려 있다 넘어지면서 머리 다쳐
가족인계 후 두개골 골절 판정
피해자 가족, 경찰·구급대 고소
경찰 “보호자 찾기 어려워…사고는 송구”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잠을 자던 남성이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경찰이 함께 있었음에도 한 여성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하데 이어 또 한번 경찰 눈앞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공개되자 경찰 대응이 또 도마에 올랐다.

6일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안 계단에 남녀가 누워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뒤 여성은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같이 있던 30대 초반 남성 A씨는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 없다고 판단, 오전 2시 30분께 구급차로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로 인계했다. 이후 A씨는 신월지구대 내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오전 4시 49분께 갑자기 일어나다 넘어지면서 유리벽 면 쪽에 머리를 부딪쳤다.

지구대 경찰이 119에 즉시 신고해 오전 4시 55분 구급대가 와서 A씨의 머리 오른쪽 찰과상을 치료했다. 119는 A씨의 혈압과 동공 등을 확인한 뒤 이번에도 병원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전 5시 55분께 A씨 어머니에게 연락해 이날 오전 6시 27분께 A씨를 인계했다. 이후 A씨 어머니는 A씨가 구토를 하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봤고, 결국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 가족이 지구대를 찾아와 사고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A씨의 상태를 인지했다.

A씨의 가족은 경찰과 구급대의 대응이 미비했다며 신월지구대 근무 경찰관 14명과 당시 2차 출동한 소방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처럼 당시 지구대 대응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A씨 가족에게 늦게 연락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조치는 제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발견하지 못했고, 인적 사항 조회결과 1인 가구 독립세대주로 확인돼 곧장 집으로 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전 5시 50분께 외투 주머니 안까지 살피는 과정에서야 스마트 워치를 발견해 A씨 모친에게 연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만취자는 한숨 자고 깨면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A씨도 재워 보호하던 중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가족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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